여친도 있으면서…노출의 계절 여름 ‘몰카’ 피해 늘어

서울경찰청, 지하철 ‘몰카범’ 현행범 체포
뉴시스

더워진 날씨에 여성들의 옷차림도 가벼워지고 있다. 이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늘고 있는데 1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촬영(몰카) 범죄는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을 상대로한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앞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2021년 디지털 성폭력범죄 입건건수는 1만303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입건된 9698건에 비해 34.4% 증가한 수치다. 또 2020년 범죄율은 18.7건이지만 2021년에는 25.3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중 전날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남성 A씨는 서울의 한 지하철역 개찰구 인근에서 여성 B씨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그는 당시 여자 친구와 통화하던 중 이런 범죄를 저지른 뒤 마치 아무일 없었다는 듯 통화를 이어갔다. A씨의 여자친구가 그의 범죄를 알게 된다면 어떤 느낌일지 관심이 솔리는 대목이다.

 

그는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유튜버에게 행위가 발각됐고 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경찰과 A씨의 여자친구가 현장에 도착했다. 그의 핸드폰에는 불법 촬영 영상이 확인됐는데 여자친구는 A씨의 변명에 의문을 갖는 듯했다고 전해졌다.

 

한편 미성년자의 몰카 범죄도 꾸준한 추세다. 사춘시 호기심으로 시작된 행동이 범죄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 경우 부모가 손해 배상을 해야한다.

 

지난 5월 여자화장실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중학교 1학년 학생과 그 부모에게 법원이 모두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단독(판사 김동석)은 원고 B양(당시 13세)이 친권자가 피고 B군(당시 14세)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C군은 2022년 10월 2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화장실 칸막이 위로 B양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당시 수사기관은 C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결정했다.

 

B양 측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 치료 상담, 위자료 등을 명목으로 C군과 그 부모를 상대로 총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C군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학교생활을 하는 만큼 자녀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지 않도록 지도, 조언 등으로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며 “C군의 나이, 행위 내용 등을 종합하면 감독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C군과 부모가 공동으로 B양에게 1040여만원, B양의 어머니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2022년 10월20일부터 2024년 4월24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용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더불어 소송비용도 3분의 2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할 것을 같이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