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재판 중 잠적하며 ‘또’ 중고 거래 사기로 2억원 가로챈 30대

클립아트코리아

 

사기죄로 재판 받던 30대가 도중에 잠적하면서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또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춘천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3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22년 10월5일부터 지난 5월19일까지 186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엘프 노래반주기, 놀이공원 입장권, 셔틀콕 등을 판매한다고 올려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돈을 송금받았지만, 물건을 배송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거래 물건을 보낸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전송한 사진. 춘천경찰서 제공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판매할 물건이나 택배 운송장 번호가 찍힌 사진 등을 미리 피해자들에게 보내 안심시킨 후 경찰의 추적과 출금 정지를 피하고자 돈을 입금받는 동시에 현금을 출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전담반을 갖추고 추가 증거자료를 수집했다. 이에 A씨의 실거주지를 특정했으며 금융기관과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다른 지역의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던 A씨를 28일 긴급체포할 수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사기죄 혐의를 받아 2022년 춘천지법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그러나 재판 도중 잠적하면서 해당 범행을 또 저지른 것이다.

 

춘천경찰서 관계자는 “중고 거래 사이트 이용 시 판매자가 보낸 물품 사진이나 신분증을 맹신하지 말고 경찰청 홈페이지 내 ‘신고/지원- 사이버안전지킴이-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번호 계좌번호 조회’를 통해 재차 확인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