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경호원이 승객 막고 신분증 검사…'황제 경호' 처벌 어디까지 [법잇슈]

배우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 불지펴
몰려드는 인파 향해 플래시 쏘기도
법원 ‘레이저 포인터’ 특수폭행 적용
민간인 신분증·항공권 검사도 문제

연예인 경호원의 ‘과잉경호’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배우 변우석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과정에서 그를 경호한 사설 경비업체 경호원이 플래시를 주변 사람들에게 쏜 것이다. 또 몰려든 인파를 막는다는 이유로 공항 게이트를 10분간 통제한 데에 이어 승객의 신분증과 항공권을 검사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

 

X(옛 트위터). 캡쳐

이에 한 시민이 이러한 과잉경호에 대해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진정 내용에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1항에 따라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기 바라며, 만일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동법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바”라는 주장이 담겼다. 실제로 인천공항경찰단은 당시 경호원들 중 일부를 내사하고 있다. 경찰은 경호원들에게 폭행이나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경호원들이 한 행동들은 강도에 따라 인권침해를 넘어 위법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경호원들은 일반인을 상대로 강한 플래시를 쐈다고 알려졌는데, 법원은 플래시 등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한 바 있다.

 

2023년 3월 부산지법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피해자 B씨의 승용차가 상향등을 켜고 운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의 얼굴 부위를 향해 레이저 포인터와 발광다이오드(LED) 라이트를 쐈다.

 

법원은 레이저 포인터와 LED 불빛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을 저지른 경우로 일반 폭행이나 상해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다. 법원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레이저 포인터와 LED 라이트 불빛을 피해자의 눈과 얼굴 부위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짚었다. 

 

배우 변우석이 지난 12일 해외 일정 참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하고 있다. 한윤종 기자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위 사건에 대해 “운전 중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커 양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레이저의 특성 때문에 법원에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 일반인에게 강한 플래시를 쏴서 방해했다면 폭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호원들의 신분증 확인이 이뤄진 과정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라운지를 향하는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일반인들의 여권과 항공권을 임의로 검사했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 측은 “변우석 출국 당시 사설 경호업체가 라운지에서 항공권을 검사하는 등의 행위는 공항경비대와 협의가 이뤄진 게 아니다”며 “공항경비대도 승객 신분증이나 항공권을 함부로 검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1

이에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강압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안 변호사는 “경호원은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민간인의 신분증과 항공권을 검사할 권한이 없다”며 “만일 강압적으로 검사했다면 강요죄가 문제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분증을 확인한 행위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 15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따라서 경호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분증과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