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측에 ‘명품백’ 제출 요청 공문

‘가방 미사용’ 주장 검증나설 듯
김측 “가방 받은 날, 반환 지시”
꼬리 자르기 비판엔 “어불성설”

법조계 일각 “반환 지시·반환 달라
결국 김여사 측 일방적 주장 불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 측에 해당 가방을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 실물을 제출받아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명품백을 사용한 적 없다는 김 여사 측 주장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 보관 중인 명품 가방 임의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뉴스1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영부인은 대통령실 소속 유모 행정관에게 ‘명품 가방을 바로 돌려주면 (최 목사의)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는 지시를 내렸다”면서 “포장을 풀어보긴 했으나 반환하기 위해 그대로 다시 포장해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해당 가방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는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했다. 김 여사가 꼬리 자르기를 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았을 경우 공직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같은 ‘반환 지시’를 ‘반환’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반환 지시를 했다는 진술도 결국 김 여사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반환 지시는 반환이 아닐뿐더러 측근인 행정관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며 “반환 지시도 즉시 했는지, 1시간 이후에 했는지, 다음 날 했는지 등에 따라서도 불법 영득 의사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어도 알선수재 등 적용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소환조사 필요성에 대해 “수사팀으로부터 원칙대로 절차를 지켜서 수사할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