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 벼슬인가요”…인천공항공사, ‘변우석 경호업체’ 고발 검토하나?

“권한 남용, 강요죄 여부 등에 대해 고발 검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과잉 경호' 논란을 부른 배우 변우석(33)의 사설 경호업체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6일 머니투데이에 "경호업체의 무단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현장 통제를 강화하는 등 사설경호업체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공항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한 남용이나 강요죄 여부 등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변씨가 지난 12일 오전 홍콩 방문 일정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면서 불거졌다. 그가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2번 게이트로 들어간 이후 사설업체 직원들이 약 10분간 이 문을 폐쇄해 일반 탑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변씨가 4층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클래스 라운지에 입장할 때도 사설업체 직원들이 에스컬레이터 입구를 차단하며 탑승객들을 막아섰다. 심지어 탑승객들의 여권·탑승권을 검사하기까지 했다. 이에 '과잉 경호' 논란이 일었다.

 

공사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현장에 공항경비대 자회사(인천국제공항보안)가 있었으나, 공사 직원이나 경비대는 사법권이 없다 보니 사설 경호업체의 행동을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경찰이 변씨 출국 당시 '황제 경호' 논란을 일으킨 경호원들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이날 변 씨를 경호한 경호원들이 형법상 업무 방해죄, 강요죄, 폭행죄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안전상의 문제로 출국장 버스 승하차 게이트 일부를 통제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사설 업체 경호원들이 임의로 탑승객들의 여권과 탑승권을 검사한 것은 협의된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변 씨 소속사는 "공항 이용객을 향해 플래시를 비춘 경호원의 행동은 당사에서 인지 후 행동을 멈춰달라 요청했다"며 "모든 경호 수행 과정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해당 경호업체 대표도 "경호원이 플래시를 비추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