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박정하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강원 원주갑)이 결혼비용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혼인하는 경우 그 거주자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결혼비용에 대해 1000만원을 공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하 의원. 박 의원실 제공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신혼집 마련을 제외한 평균 결혼 준비 비용은 7000만원에 달하고 코로나 이후 웨딩업계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예식비용과 혼수비용이 덩달아 올라 결혼을 망설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출생 극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지만 현재 시행 중인 세제 혜택은 혼인을 장려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면서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혼인장례와 저출생 극복에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법 개정을 고민해 제도화하자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