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후배 얼굴 나체 사진에 합성해 유포한 고교생

여자 후배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고 이를 유포한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대 A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여자 후배 B양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B양인 것처럼 SNS에 아이디를 만든 후 고등학교와 이름이 적힌 명찰을 게시물에 올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진이 유포되면서 B양 지인들로부터 내용을 전해들은 B양이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