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군이 그동안 징집에 예외를 두었던 초정통파 유대교도들에게 다음주부터 입영통지서를 보내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초정통파에 대한 병역면제가 부당하다는 지난달 25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하레디’로 불리는 이스라엘 초정통파 유대교도들은 1948년 건국 이후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로 말살될 뻔한 문화와 학문을 지킨다는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스라엘 정부는 2017년 병역면제 위헌 결정에도 초정통파 정당 등의 반발로 관련 규정을 고치지 못했다.
그러나 가자지구 전쟁 이후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병역 특혜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는 와중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초정통파도 입대시키기로 했다.
이런 결정에 초정통파 유대교도들은 연일 시위 중이고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초정통파 정당들도 연정을 탈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