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 공제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누구나 기부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기부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돕는 제도다.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해 입법이 현실화할 경우 세액 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만큼 기부 규모가 더 커질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제공하는 답례품 한도도 확대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경제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 의원은 “법 개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와 농축수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소멸을 막고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