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을 때마다 100만원…서울지하철 ‘MZ노조’, 출산장려금 지급 결정

출산장려금 남녀 상관없이 지급
조합원 사망 시 위로금 2000만원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제3노조인 ‘MZ노조’가 조합원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출산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지하철 4호선 객차의 내부 모습. 뉴스1

17일 올바른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전날 대의원 대회를 열어 출산하는 조합원에게 출산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대의원 회의에 앞서 노조는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달 25∼27일 온라인 정기 총회를 열어 전자투표를 진행했다.

 

전체 조합원 2128명 중 1552명(72.9%)이 투표에 참여했고 출산장려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기금 설치의 건’은 찬성률 70.8%(1084명)로 가결됐다.

 

출산장려금은 이달 1일부터 아이를 낳은 조합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장려금은 남녀 상관없이 조합원 출산에 대해 지급된다. 다만 남성 조합원의 경우 아내의 출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당초 둘째를 낳으면 200만원을 주는 방안도 추진했으나 100만원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 밖에 회의에서는 조합원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00만원을 지급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앞서 노조는 지난 1월5일 올해 임금·단체협약에 대한 개별 교섭권을 얻은 바 있다. MZ노조 가운데 개별 교섭권을 얻어낸 건 공공기관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올바른노조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소속 통합노조(제2노조)와 별개로 회사와 교섭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