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가 점주단체 활동 방해”…전가협, 공정위 추가 신고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가 ‘점주단체 활동방해’ 혐의로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추가 신고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연합뉴스

18일 전가협은 보도자료를 내고 “본사가 연돈볼가츠 사태 당시 친 본사 성향 점주단체를 구성하고 기존 점주협의회 소속 점주에게 회장직을 제안하는 등의 행위를 해 단체 활동을 방해했다”며 공정위에 추가 신고한다고 밝혔다.

 

전가협에 따르면 연돈볼카츠 점주들은 2022년 7월 저매출 등에 대한 최초 문제 제기 후 점주들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2023년 7월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를 결성했다. 이후 본사와의 간담회를 제안했다.

 

이에 본사는 일부 지역 중심으로 친 본사 성향 점주단체 구성을 추진했다. 2023년 7월쯤 본사 담당 팀장이 기존 점주협의회에서 활동 중인 수도권 한 점주를 찾아가 “본사가 만드는 친 본사 성향 가맹점주단체의 회장직을 맡아달라”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점주들은 본사의 움직임에 항의하며 지난 4월3일 서면을 내고 “기존 점주단체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가맹사업법 제14조2항에는 ‘본사는 가맹사업자단체(점주협의회 등)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가맹사업단체에 가입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 돼 있다. 맘스터치, bbq, bhc 등이 가맹사업단체 활동 방해 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앞서 지난 17일 홍콩반점, 역전우동 등 다른 더본코리아 소속 브랜드 점주들이 전가협의 허위보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연돈볼카츠 측이 본사와 갈등을 조장하면서 이미지가 악화돼 다른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전가협은 “점주들의 어려움은 공감하나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전가협은 점주들의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주장에 대해 “더본코리아 관련 자료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데이터를 근거로 한 것이고 더본 역시 데이터 자체를 허위라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맹점 영업 기간이 줄어드는 원인과 관련해 “양수도 사례도 폐점으로 잡히면서 왜곡된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영업기간은 가맹점 영업 양수도가 있는 경우, 기산일을 양수 전 최초 가맹점 계약일부터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