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가 누락된 ‘유령아동’을 막기 위한 ‘출생신고제’와 병원 출산을 꺼리는 ‘위기 임산부’의 가명 출산 등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가 19일 함께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출생신고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동시 시행을 알리면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생모의 성명, 출생 연월일시 등 정보를 출생 후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지자체는 출생 1개월 안에 신고가 없으면 신고를 독촉하고, 이후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할 수 있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사회적 사유 등으로 출산을 고민하는 위기 임산부들이 출생통보제로 인한 신분 노출이 우려돼 병원 이용을 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을 선택하면 13자리 임시 번호인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하고, 태어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보호출산 과정에서의 입양과 장애아 출산 시 제도 악용 등으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보호출산법 시행에 맞춰 나이·소득과 관계 없이 위기 임산부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 가능하게 하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를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