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시절 여중생 집단 성폭행한 20대들, ‘1심 무죄→항소심 유죄’ 이유는

9명 중 5명, 2심서 유죄 인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대전고법. 뉴시스

고교 시절 후배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들에 내려진 1심의 무죄 판단이 유죄로 뒤집혔다.

 

18일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박은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 9명은 고등학생 시절이던 2020년 10월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이들을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무리는 피해 여중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3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거나 동의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점에서 범행을 의심할 점이 없지는 않지만,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를 추가 적용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1년 선배일 뿐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 합의하고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며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해자가 평소 선배들의 과격한 모습을 보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들은 자유의사를 억압하는, 즉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5년 형을 선고받은 3명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인정받아 2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또다른 피고인 1명에 대해선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