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뺑소니 사고로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2시 17분쯤 대구 북구 읍내동 한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자신이 몰던 승용차에 깔려 숨지게 한 후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인근에 주차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A씨 가해 차량을 특정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고 경찰은 그의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 의뢰했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A씨 차량 하부 등에서 피해자 B씨의 DNA가 검출됐다는 감식 결과를 받았고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이어갔다. 감식 결과가 나온 뒤에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 비명에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