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32·이준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이날 구제역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구제역에 대한 고발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 중이다.
구제역은 쯔양의 사생할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쯔양 측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유튜버 구제역을 포함해 전국진, 카라큘라 등이 속한 일명 '사이버 레커 연합' 유튜버들이 과거사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구제역과 전국진이 쯔양 관련 제보를 받았다며 이를 빌미로 수억원을 뜯어내자고 공모하는 듯한 내용이 담겼다.
녹취록에서 구제역은 쯔양 측으로부터 '리스크 관리' 컨설팅 명목으로 5500만원을 받았고, 이중 일부는 전국진에게 전달한 것으로 묘사됐다.
이후 쯔양은 라이브 방송에서 전 남자친구로부터 4년간 폭행·협박·착취 피해를 당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생활 폭로에 대한 협박을 받아왔다며 유튜버 구제역, 주작 감별사(전국진),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구제역은 이와 관련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단연코 쯔양님을 공갈·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부끄러운 돈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며 쯔양 소속사 측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용역 계약 체결을 제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쯔양은 최근 사이버 렉카 유튜버 등에 의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도 알렸다.
그는 "'조건만남' 같은 말도 안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다. 그게 사실처럼 퍼지고 있어서 해당 내용을 확인도 없이 내보낸 이들을 고소했다"며 "탈세, 조건만남, 2차 등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당시 그런 곳에서 일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 대표의 강요로 인해 잠깐 일을 나갔을 때도 성적인 접촉은 없는 유흥주점이었다"며 "나를 정신적으로 길들여서 수위가 더 강한 곳으로 보내 돈을 벌자고 공모한 전 대표의 카톡 내용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쯔양의 전 남자친구를 대리했던 변호사가 그의 과거를 한 유튜버에게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쯔양의 '과거 정보 유출 논란'의 핵심 인물인 쯔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제3자 신고가 협회로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는 "변호사가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리고 전 의뢰인이 갖고 있던 정보로 쯔양을 협박했다"며 "전 소속사 대표의 변호사였으니 여러 허위 사실을 들었을 테고 이런 내용을 유튜버에게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