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앞 성인업소 전국 72곳이나…민주 전용기 “매우 심각한 일” 지적

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교 주변에 유해업소 버젓이 자리 잡고 있어 학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성 범죄자 등이 문제의 장소를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다.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는 VR기기로 성인용 영상을 볼 수 있는 성인VR(가상현실)방이 문을 열었다.

 

문과 창문이 모두 어두운 시트지로 가려져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지만 초등학교 담벼락에서 직선거리로 단 29m, 정문에서 도보로 2분 떨어진 곳에 있다.

 

교육환경보호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유치원·초중고 등)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 구역에는 신·변종 성매매 업소와 성인용품점, 유흥·단란주점 등 유해업소가 들어설 수 없다.

 

이 성인VR방은 지난해 11월 경찰에 적발돼 운영자가 검찰로 송치된 뒤로는 운영을 멈췄지만, 외관상으로는 영업 중일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교육청과 경찰의 합동 단속에 적발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유해업소는 72곳으로 작년 전체보다 17곳 늘었다.

 

안마방, 키스방 등 신·변종 업소가 53곳으로 가장 많고 성인용품점 7곳, 성인PC방 4곳, 성인 노래방 4곳, 숙박업·호텔업 3곳, 유흥주점 1곳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9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부산 13곳, 서울 9곳, 인천 3곳, 광주 2곳, 전남 2곳, 대구 1곳, 경북 1곳, 전남 1곳, 충남 1곳 순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등하굣길 아이들에게 유해업소가 주기적으로 노출되는 건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아이들이 오가는 등하굣길은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