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국회에서 청문회를 연다. 이날은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1주기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서 개최하는 이번 청문회는 해당 청원이 내건 윤 대통령 탄핵 사유 5가지 중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청문회에 참석할지 미정이다. 신 장관과 조 원장, 이 전 대표 및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도 법사위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이번 청문회 절차 자체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 출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 마찬가지로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재판을 받았으며, 최근 ‘임성근 구명 로비설’의 핵심인물로 지목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민주당의 위헌·위법 탄핵선동 규탄대회’에서 이번 청문회를 “위헌·위법적 꼼수 청문회”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이번 청문회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도 채택했는데 이를 두고는 “검찰 수사 최고 책임자인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불러세워 ‘이재명 방탄용’ 탄핵쇼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헌법에서 국회의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고, 발의되면 법사위에서 탄핵 조사를 진행한다”며 “민주당은 탄핵 발의 청원이 있었다는 이유로 (탄핵 조사와) 동일한 내용의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해당 청원을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가 청원심사소위를 열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곽 수석대변인은 “(청원) 심사는 할 수 있지만, 심사위 수단으로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며 “불법청문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