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만 4세 아동 학대' 사건은 30대 관장이 “살려 달라”는 아이의 외침에도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삭제된 태권도장 폐쇄회로(CC)TV 파일 중 범행 당일 영상을 긴급 복구해 혐의를 확인하고 관장을 검찰에 넘겼다.
19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15분쯤 양주시 덕계동 소재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아동 B군을 말아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어 숨을 못 쉬게 했다.
당시 B군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한 외쳤지만, A씨는 B군을 그대로 10여 분간 방치했다. 이후 A 씨는 B군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건물 내 이비인후과로 아이를 데려갔다.
병원에서 의사가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사이 A 씨는 자신의 도장으로 가 범죄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삭제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B군을 학대해 심정지에 빠뜨린 것으로 보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장난으로 그랬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CCTV 삭제 이유에 대해선 “무서워서 그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 있던 사범의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A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디지털포렌식한 CCTV 영상에도 A 씨가 B 군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장면이 포착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 아동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해 확보한 관원 명단 258명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또 범행 당일 CCTV 영상뿐만 아니라 삭제된 영상을 전부 복구해 여죄를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8시 50분쯤 검찰에 넘겨지기 전 의정부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검정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묻자 A씨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흐느꼈다. ‘학대 혐의는 인정하느냐’는 물음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너무 예뻐하는 아이입니다”라고 답했다.
A씨에게 학대당한 B군은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