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해 줄 테니 돈 달라”… 은행원 도덕적해이 어디까지

광주은행 여신 담당 직원, 고객 금품 수수
“금감원에 신고하고 18일 경찰에도 고발”
은행권 연이은 금융사고… 허술한 내부통제

광주은행 직원이 대출을 빌미로 고객으로부터 14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우리은행 직원의 100억원대 횡령에 이어 광주은행의 금품수수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은행권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한 내부통제가 도마에 올랐다.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최근 내부 감사를 통해 지점 여신담당 직원의 금품수수 혐의를 발견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확인된 금품수수 금액은 1400만원 정도”라며 “지난 9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18일 경찰에도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해당 직원이 여신 심사 과정에서 일부 차주에게 특혜를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의 자체 검사 결과를 지켜보고 추가 검사 필요성이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다음날까지 금융사고 내용을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금융 사고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진 않았으나 광주은행은 지난 9일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사진= 광주은행 제공

은행법상 엄밀히 보고 의무가 없지만 인사와 제재 규정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법에 적용하는 검사와 제재 규정안에 시행 세칙을 보면 횡령·금품 수수 형법에 위배하는 사안은 금액에 관계없이 금감원에 보고를 해야한다.

 

횡령 등 금품사고의 경우 경찰 수사 등을 거치면서 대부분 최초 적발 당시 파악한 사고금액보다 훨씬 커진 전례를 보면, 광주은행 직원의 금품 수수 규모도 더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은 금품수수 금액이 늘어나는 등 사고 규모가 커질 경우 직권으로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상반기에는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 부동산 담보가치 부풀리기를 통한 100억원대 배임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에는 우리은행의 지점 대리급 직원이 수개월간 서류를 위조해 약 180억원의 고객 대출금을 횡령한 사건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최근 우리은행 횡령사건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한 영업점 뿐 아니라 본점까지 현장 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검사 기한도 2주 연장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0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직원 의식과 행태 변화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조직문화 정립에 은행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지난 16일에는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가 은행지주 8개사와 은행 20개사의 내부통제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4년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은행의 내부통제 절차나 사고 예방 장치가 마련돼 있어도 건전한 조직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리스크 중심 조직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