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하루도 안 쓴 1년 계약직, 연차수당은 얼마? [슬직생]

대법원 “365일만 일했을 때는 11일 부여”
2년 미만, 1년 초과했을 때는 15일 더해 26일
#A씨는 정보통신(IT) 중소기업에서 사무 보조 업무를 하며 1년간 계약직으로 일했다. 재직하는 1년 동안 연차휴가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계약 만료 직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려니 알쏭달쏭했다. 근로기준법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1년 미만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부여된다’고 나와 있다. A씨가 받을 수 있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11일분일까, 15일분일까, 아니면 26일분일까.

 

19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씨가 받을 수 있는 연차 미사용 수당은 11일분이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A씨와 같은 1년 계약직 직원의 미연차 사용 수당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 이전에는 고용노동부가 A씨처럼 1년만 일한 직원 경우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행정 해석을 해왔다.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80% 이상 출근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11일에 더해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서울 세종로사거리 출근길 시민들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은 당시 고용부의 행정 해석을 뒤집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15일의 연차는 1년 근무를 하고 그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한다고 봤다. 이 때문에 딱 1년만 일하고 그만둔 A씨 같은 근로자 경우에는 15일의 연차가 안 생긴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1년을 넘게 일했지만 2년 미만으로 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며칠일까. 대법원은 2022년 판결에서 1년 초과 2년 이하로 일한 계약직 노동자의 최대 연차휴가 일수는 26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상 조항에 따른 것이다. 즉, 최초 1년간 다달이 하루씩 쌓인 연차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해 2년 차 근무 시작일에 받게 되는 연차 15일을 더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1년을 초과해 근무한 이에게는 이듬해 첫날부터 유급휴가 15일이 한꺼번에 부여된다. 당시 판례에서는 1년을 초과한 경비 직원에 대해 총 26일의 연차가 주어진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365일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를 하나도 안 썼을 땐 연차휴가수당이 11일분, 366일 근로한 사람은 26일분을 받게 되는 셈이다. 방강수 한양대 공익소수자인권센터 연구원은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판례리뷰에서 “366일 근무한 자는 26일의 연차수당이 발생하므로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연속 근로를 전제하는 상용직 근로자 중에 366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은 이례적 상황“이라며 “판결 사안처럼 1년 또는 2년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고민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