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전직 경찰 이근안(86)씨가 ‘김제 가족 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한 돈을 가해자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이세라)는 국가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는 구상금으로 33억6000여만원을 청구했는데, 이씨가 재판에 대응하지 않자 법원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구액 전액을 인정했다.
김제 가족 간첩단 사건은 1982년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씨가 북한에 납치됐다가 돌아온 뒤 불거졌다. 최씨는 조카 낙전·낙교 씨를 포섭해 함께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지만, 이는 이씨 등이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40여일 동안 고문을 자행한 끝에 받아낸 허위 자백에 근거한 것이었다.
낙교씨는 검찰 조사 중 구치소에서 숨졌다. 을호씨는 사형, 낙전 씨는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을호씨의 사형은 1985년 10월 집행됐고 낙전씨는 9년간 복역하다가 석방된 뒤 세상을 등졌다.
재심은 수사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 행위가 있었고, 이를 통해 작성된 검찰 진술 조서와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을호씨 등에게는 2017년 무죄가 선고됐다.
유족은 2018년 114억원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고, 정부는 이씨를 상대로 배상금 중 일부를 부담하라며 지난해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