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정상 결제를 마친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그의 얼굴 사진을 매장에 붙인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무인샌드위치 가게 업주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인천시 중구에 있는 무인점포에서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이용해 샌드위치를 정상 구매한 중학생 B양을 절도범으로 오해, 폐쇄회로(CC)TV 화면을 캡처한 뒤 모자이크 처리 없이 종이로 출력해 가게 안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지난달 29일 A씨 점포에서 3천400원짜리 샌드위치를 ‘스마트폰 간편결제’로 산 뒤 CCTV를 향해 결제 내역을 보여 결제 완료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결제용 기기(키오스크)의 오류로 B양의 구매 내역이 남지 않자 A씨는 결제되지 않았다고 오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가 가게에 붙여놓은 CCTV 갈무리 화면 사진에는 B양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담겼다.
A씨는 사진 밑에 “샌드위치를 구입하고는 결제하는 척하다가 ‘화면 초기화’ 버튼을 누르고 그냥 가져간 여자분!! 잡아보라고 CCTV 화면에 얼굴 정면까지 친절하게 남겨주고 갔나요? 연락주세요”라고 썼다.
이를 본 B양 부모는 “간편결제를 처음 써 본 딸이 혹시 결제가 안 돼 절도범으로 오해받을까 봐 가게 안 CCTV를 향해 결제 내역을 보여줬는데 도둑으로 몰렸다”며 경찰에 처벌 의사를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키오스크에 결제 내역이 없어 B양을 절도범으로 착각했다”며 “위법인 줄 모르고 B양의 사진을 가게에 붙였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B양 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했다”며 “A씨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