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6학년 학생을 성폭행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출소 후 저소득 취업준비생 등을 위한 청년 임대 주택에 입주해 논란이다.
19일 JTBC에 따르면 경남 진주의 청년 임대 주택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전과가 있는 전직 여교사가 입주했다.
이 여성은 지난 2017년 징역 5년 형을 받았고 2년 전 출소했다.
해당 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위해 지자체가 35억 원을 투입한 곳으로, 학업과 취업 때문에 이주가 많은 청년들을 위해 가전제품과 가구도 모두 붙박이다.
특히 1000만원대 보증금에 월세가 10만원 수준이다. 입주를 원했지만 탈락한 청년들은 "저소득 청년을 위한다는 사업 취지와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경남개발 공사 관계자는 "거주지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나이와 소득 등 선정 기준에 부합했고 무작위 추첨에서 뽑혔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범죄 이력을 알 수도 없고 거를 규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 임대주택에서 걸어서 5분, 500m 거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다. 주변 주민들도 "아이들 학교, 학원 동선이 겹치니까 오다가다 마주치면 어떡하냐"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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