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하루 전 연장 거부한 상가임차인…대법 “갱신 거절 가능”

상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시기에는 제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27일 원심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A씨는 B씨와 2018년 12월31일부터 2020년 12월30일까지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80만원으로 정한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A씨는 계약 만료 하루 전인 2020년 12월29일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B씨에게 통지하고 2021년 1월27일 점포를 인도했다.

 

B씨는 계약 만료일 1개월 전부터 계약 만료일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의미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조건 변경 등을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정하고 있다.

 

사건의 쟁점은 이들의 계약이 묵시적 갱신 상태라고 볼 수 있을지였다.

 

1심과 2심은 임대차 만료 1개월 전부터 계약 만료일 사이에 세입자가 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해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고 봤다. 계약 거절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보증금에서 석달치 월세를 제외하고 돌려주면 된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상 임차인이 갱신 거절 의사를 밝히면 계약은 만료일에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미납 관리비와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원심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 기간을 한정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임차인 의사에 반해 묵시적 갱신을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상가건물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상가임대차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