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보 5분 거리 초등학교 있는데…어린이 성폭행한 여교사 이사

초등학교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후 출소
게티이미지뱅크

7년 전 초등학교 여성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6학년 제자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여교사가 출소했다.

 

여교사 A씨는 출소 뒤 저소득 취업준비생 등을 위한 청년 임대 주택에 입주했는데, 이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A씨가 입주한 곳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다.

 

21일 경남개발공사와 경찰 등에 따르면 A씨가 입주한 건물은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위해 마련한 청년 임대 주택이다.

 

A씨는 지난 2017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징역 5년 형을 받았고 2년 전 출소했다.

 

2명의 자녀가 있는 A씨는 당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었다.

 

그는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 B군에게 6월 초부터 개인적인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A씨는 B군에게 ‘사랑한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지만 B군은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만두를 사주겠다’며 B군을 집 밖으로 불러내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간 후 성추행했다. 또 B군의 환심을 살 목적으로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어 수차례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등 성희롱했다.

 

급기야 A씨는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B군을 교실로 유인해 성폭행했다.

 

선생님에게 강간당했다는 압박감을 가진 B군은 주변에 알리지 못하고 이후에도 학교와 승용차 등에서 9차례나 지속적인 성폭행 당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입주에 탈락한 청년들은 반발했다. 저소득 청년을 위한다는 사업 취지와 맞지 않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경남개발공사 측은 “거주지 자체를 제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나이와 소득 등 선정 기준에 부합했고 무작위 추첨에서 뽑혔을 뿐”이라며 “범죄이력은 알 수도 없고 거를 규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학부보들은 A씨의 입주 사실에 불안에 떤다. A씨가 사는 곳에서 도보 5분, 500m 거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다. 이에 아들을 둔 주민들의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