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손실 보셨죠? 복구 기회 드릴게요”… 투자자 두 번 울린 보이스피싱 일당 실형 선고 [사건수첩]

주식 리딩방서 손실 본 투자자에게 접근 35억원 가로채
호구·투자관심형 등으로 분류해 유형별 접근
1심서 총책 징역 12년 등 14명 실형 선고 받아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접근해 수십명에게 3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종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총책 외에 수거책과 유인책 등 나머지 일당 13명에게도 모두 실형이 선고됐으며, 추징금과 범죄수익 몰수가 뒤따랐다. 이들은 주식 리딩방 회원 가운데 손해를 본 투자자를 표적 삼아 가상화폐로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접근한 뒤 범행 대상을 호구, 경제동향형, 투자관심형, 질문형 등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총책 김모(33)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3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또 수거책 4명에게 징역 5∼7년을, 유인책 9명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가운데 10명에게는 70만∼11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일당이 갖고 있던 가상자산 등 범죄수익 일부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투자 손실을 본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를 이용해 추가적인 손해를 야기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편취한 금액이 35억원에 가깝고 피해자 대부분이 처벌을 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들 일당의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등의 혐의는 무죄로 봤다.

 

김씨 등은 지난해 5∼6월 주식에서 손해를 본 투자자 수십명에게 조직적으로 접근해 총 3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식 리딩방 회원 가운데 손해를 본 투자자를 표적 삼아 자신들을 모 투자그룹 피해보상팀으로 속인 뒤 “달러와 동일한 가치가 있는 가상화폐로 손실을 보상하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유인책들은 범행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와 고소득 여부가 담긴 문건을 작성해 총책에게 전달했다.

 

이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코인을 손실 투자자들에게 전송해 마치 보상한 것처럼 속이고 본인 인증 등을 이유로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취득했다.

 

김씨 등은 이렇게 알아낸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손실 투자자 명의로 카드사 등에서 최대 3억원의 비대면 대출을 실행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