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못 마시게 했다는 이유로 자심의 아내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3월 27일 오전 1시 30분쯤 만취 상태에서 술을 더 마시려다 이를 제지하는 아내 B(51)씨의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와 다툰 뒤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안방을 불을 지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나 수범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내이자 중증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과실치상죄로 지명수배를 받은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준법의식이 상당히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