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金여사 첫 대면조사한 검찰, 조직 명운 걸고 진실 밝혀야

제3의 장소에서 11시간50분 조사
‘검찰총장에 사전 보고 패싱’ 논란
김 여사 사과, 제2부속실 설치해야
연합뉴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대면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고,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7월20일 당청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부인으로는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다. 조사는 20일 오후 1시30분에 시작해 21일 새벽 1시20분까지 총 11시간50분가량 이뤄졌다고 한다. 대면조사는 김 여사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2020년 4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김 여사 문제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만큼 검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데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혹여 은폐·축소 수사를 한다면 민심의 역풍을 맞고, 야당의 검찰청 폐지 공세는 더 커질 것이다. 특검을 한다 해도 추가 사실이 나오지 않을 만큼 수사가 완벽하게 이뤄져야 한다. 수사 결과 발표도 미적거려선 안 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초 김 여사 수사에 대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다. 이 총장의 임기가 오는 9월15일에 끝나는 만큼 그 전에 매듭지을 책임이 있다.



사정이 이런데 이 총장이 김 여사 대면조사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는 건 석연찮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조사가 시작된 지 약 10시간이 지나서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 중”이란 유선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조사 상황이 유동적이었다”고 했지만, 현직 대통령 부인 소환 조사를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건 정상이 아니다. ‘총장 패싱’ 논란이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할 때 이 총장의 의견을 배제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말도 나온다. 중요 수사에서 오해를 살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친북 인물의 정치 공작이었다 해도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건 잘못이다. 김 여사가 직접 국민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도 “김 여사가 명품 가방 문제에 대해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고 하지 않던가. 제2부속실 설치 문제도 마무리 지을 때가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초부터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검토하겠다”, “비서실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6개월째 가시적 조치가 안 보인다. 국민은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