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한밤중 이용료율 경쟁 왜? [코인 브리핑]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19일부터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간 ‘최고 이용료율’ 타이틀을 둘러싼 눈치싸움이 시작됐다. 법 시행에 따라 투자자가 거래소에 맡긴 예치금에 일종의 이자인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각 거래소는 고객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이용료율 상향에 나섰다.

2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각 거래소는 제휴은행과 협의해 19일 법 시행과 동시에 연 1%대 이용료율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다. 실제 코인원과 고팍스는 각각 연 1.0%, 연 1.3%로 공지했다. 코빗은 1.5%, 업비트는 1.3%로 각각 공지했다.



그러다 업계 2위인 빗썸이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업계 최고 수준’이라며 2.0%를 지급하겠다는 공지를 올렸다. 업계 1위 업비트는 이에 질세라 빗썸 공지 후 30분이 지나지 않아 2.1% 지급하겠다며 0.8%포인트를 돌연 상향했다. 빗썸도 자정을 넘겨 2.2%로 다시 상향 조정했다. 업계 하위권 코빗은 지난 20일 새벽 2.5%로 1%포인트나 올리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들 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율은 시중은행의 ‘파킹통장’ 이자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다.

이번 기회에 1위 자리를 수년간 지켜온 업비트를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 거래 점유율 구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이용료율이 아니면 각 거래소가 차별화를 보일 수 있는 지점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가상자산 중계 사이트 코인 게코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일일 거래량 점유율은 업비트(76.9%), 빗썸(20.7%), 고팍스(1.1%), 코인원(1.1%), 코빗(0.2%) 순이다.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고객 예치금은 각 원화거래소가 제휴를 맺은 은행이 관리한다. 예치금 이용료율을 주는 곳도 실제로는 제휴 은행이다.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은 NH농협은행,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코빗은 신한은행, 고팍스는 전북은행과 각각 제휴를 맺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예치금 이용료 자체가 거래소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최고’ 문구를 두고 마케팅 경쟁이 격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