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승용차 상가 돌진…50대 운전자 입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8% 이상

인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상가로 돌진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서 상가로 돌진한 음주운전 차량. 인천소방본부

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50분쯤 미추홀구 용현시장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상가 건물 1층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방앗간 유리문 등이 파손됐지만, 사고 당시 가게는 문이 닫혀 있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고 직후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