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는 22년 전 배우자의 위장전입을 시인하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노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가 2002년 지인의 집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에 6개월 동안 실제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전입을 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의혹 제기에 이같이 밝혔다.
노 후보자는 "당시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근무하며 온 가족이 순천에 거주했을 때"라며 "몇 년 뒤 서울로 전출이 예정돼 있어서 어디서 거주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배우자가 잠시 주소를 옮겼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이 전 대표의 재판 병합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평가해 달라고 하자 "원론적으론 병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실체적 진실 발견과 신속한 재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정한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고 답했다.
병합하게 되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방해가 되느냐고 김 의원이 되묻자 "심리가 동시에 진행돼야 하므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나 신속한 재판이 저해될 가능성도 있다"며 "주어진 사건을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드리는 것이 피고인에게도 유리하다"고 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김 여사의 계좌 거래 내역을 제시하며 "일반적인 사안으로 가정했을 때 공범이라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노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안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향후 그 사건을 제가 담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백 의원이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돌려주라고 했다고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명품 가방을 받을 때 이미 범죄는 종료되고 기수가 된 것"이라고 하자 "형법상은 그렇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검찰의 지난 20일 김 여사 비공개 소환 조사에 관한 생각을 묻자 "수사 절차에 대한 사안이라 수사 기관에서 적절히 판단할 문제라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지난 18일 대법원이 동성 사실혼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것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에 어긋나며 선출되지 않은 법관이 입법 작용을 해 삼권분립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노 후보자는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다"며 "삼권분립은 엄격히 지켜져야 하지만 법령의 해석과 적용 권한은 대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령의 해석 작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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