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2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시장은 결정적 증언을 한 시청 공무원을 다른 곳으로 발령하는 등 사건의 중대성에 대해 인지를 못하고 있다"며 "선거에 대한 공정성 회복을 위해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약 1800명에게 6600만원 규모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
김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예전부터 진행한 선물 관례를 일찍 끊었더라면 좋았을 걸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무소속으로 당선된 다음 현재 국민의힘 입당 요청으로 입당하는 등 다음 시장선거에도 무난히 당선될 것이라는 여론이 많았다. 관행에 따른 것이지 선물 전달을 통해 선거에 도움을 받고자 시작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1심에서 김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24명 중 21명은 벌금 300만원,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시장의 정무비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