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한 직장 상사 대신 자신이 음주 운전을 했다고 거짓 자수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차를 버리고 도주한 50대 직장 상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함께 기소된 B(51)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A 씨는 2022년 11월 16일 오후 9시 10분께 충북 진천 한 도로에서 직장 상사 B 씨가 모는 차량을 함께 타고 가고 있었다. B 씨가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도주하자 혼자 남은 A 씨는 자신이 운전석에 탑승해 "내가 운전했다"는 취지로 말한 뒤 음주 측정에 응했다.
도주한 B 씨는 음주 측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음주량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했지만, 재판부는 음주 속도, 체질, 몸속에 남아있는 음식량 등의 요소가 배제됐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은 적시에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워진다며 A 씨가 결과적으로 상사 B 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