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4-07-23 21:20:00
기사수정 2024-07-23 20:04:56
문화유산보존법 개정안 시행
별도 제한 없이 매매·전시 가능
1946년 이후에 제작된 미술 작품은 앞으로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돼 별도의 제한 없이 해외에서 판매하거나 전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제작한 지 50년 이상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한 사례를 일컫는다.
그동안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됐으며, 해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만 허가받아 받아 해외로 보낼 수 있었다. 미술계 안팎에서는 이에 대해 근현대 시기에 활동한 작가의 작품 상당수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국가유산청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을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바꿔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은 일반동산문화유산 범위에서 제외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다수 근현대 미술품의 수출길이 열려 K문화유산의 우수한 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해외 전시 외에 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도 일반동산문화유산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 1월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