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와 건물 사용권만 있어도 실버타운 설립 및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도심 내 유휴시설 등을 실버타운과 같은 시니어 레지던스(고령자 친화 주거공간)로 활용하기 위해 용도·밀도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니어 레지던스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등을 포함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개념은 아니다.
정부는 먼저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도 실버타운 설립·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해야만 설립·운영할 수 있어 대부분 사업자당 실버타운 1곳을 운영하는 데 그쳤었다. 또 임대형을 일정비율 포함한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