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림 사건’ 故 윤이상 재심 확정… 대법, 검찰 항고 기각

박정희 정권 때 국보법 위반 옥고

‘동백림(동베를린)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한 작곡가 윤이상(1917∼1995·사진)의 재심 개시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전날 기각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에 배당된 윤이상의 재심 사건 심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작곡가 윤이상. 뉴시스

동백림 사건은 1967년 중앙정보부가 유럽에 있는 유학생, 교민 등 194명이 동베를린 북한대사관을 드나들며 간첩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당시 독일에서 활동하던 윤이상은 이 사건으로 한국으로 이송됐다. 법원은 간첩 혐의는 무죄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006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백림 사건을 ‘대규모 간첩사건’으로 확대·과장했다”고 결론 내렸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67년 6월17일 독일에 파견된 중앙정보부 직원 등이 “대통령의 친서 전달을 위해 만나자”는 거짓말로 윤이상을 한국대사관으로 유인했다.

 

윤이상은 대사관에서 2박3일간 조사받은 후 국내로 송환돼 중앙정보부에 구금됐다.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해 5월 윤이상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3년 만이다.

 

재판부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던 수사관이 거짓말에 의한 임의동행 형식으로 피고인을 연행해서 구속한 일련의 행위는 범죄행위”라며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재심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