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 글을 작성해 기소된 30대 남성 배 모(33)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박석근 부장판사)은 24일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배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배 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1시 42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갤러리에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하러 간다”며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게시글로 인해 경찰공무원과 서울교통공사 직원 총 50명이 지난 5월 22~24일 비상근무를 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살인 예고 글을 게재해 경찰 등 공공기관의 인력을 낭비한 점과 자수 당시 인적 사항을 경찰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배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와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을 10년 이상 앓고 있고, 범행이 있기 며칠 전까지 경기 의정부의 한 정신병원에서 3개월 동안 입원해 퇴원한 상황이었다”며 “약 10일간 정신과 치료제를 먹지 않아 격한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고, 이점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정신감정을 통해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냐”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이 같은 상황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답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배 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부모님이 정신병원에 보낸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화가 많이 난 상황에서 재미 삼아 살인 예고 글을 따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배 씨는 최후 변론에서 “죄송하고 저의 잘못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앞으로도 반성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배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