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살인 예고글 쓴 30대… “정신과 약 복용 중단 탓” 선처 호소

검찰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 전력"… 징역 3년 구형

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박석근)은 24일 오전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배모(33)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배씨는 올해 5월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 5월24일 칼부림하러 간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 등의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게시글로 인해 경찰공무원과 서울교통공사 직원 총 50명이 지난 5월 22~24일 비상근무를 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배씨가) 동종 전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데다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배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10범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배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배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배씨 측 변호인은 “배씨가 10여 년 동안 입·퇴원을 반복하다 올해 2월 퇴원했고, (당시) 정신과 약 복용을 10일 정도 중단했던 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배씨가 조현병, 충동장애, 분노조절장애를 가진 중증 정신질환자인 데다 지적장애 3급이라고 설명했다. 

 

배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이 정신병원에 보낸다고 해 화가 나 살인 예고글을 따라 하고 싶단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배씨는 이날 “진심으로 뉘우치고 앞으로 반성하는 삶을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경찰은 5월24일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한 뒤 같은 날 경기도 고양 자택에서 배씨를 체포했다. 배씨가 문제의 게시물을 작성한 곳도 자택이었다. 배씨는 같은 달 30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