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사기’ 주수도, 이번엔 ‘셀프고소’로 징역형 추가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혐의 추가 확정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여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이감을 피하려고 ‘셀프 고소’한 혐의가 추가로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주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연합뉴스

주씨는 사기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2016년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으려 지인이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의자 신분이 되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남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1·2심 법원은 주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주씨를 허위 고소한 두 사람에게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내렸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2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주씨는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수감 중이던 2013년 옥중에서 측근들을 이용해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런 ‘옥중 사기’로 피해자 1329명으로부터 투자금 1137억원을 받아 챙긴 주씨는 재판에 넘겨져 2020년 징역 10년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