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비비탄총, 성관계 강요 후 촬영…‘가출팸’ 일당 재판행

같은 가출 청소년 상대로 비비탄 쏘고 총알 먹여
전국 돌며 성매매까지 강요…검찰 구속 기소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담배빵’을 하는 등 상습 폭행, 학대하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1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성매매를 한 이들에 대해서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임연진 부장검사)는 특수폭행,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으로 A군 등 10대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출팸’의 리더로 알려진 A군을 비롯한 일당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경남 거제시 일대에서 같은 10대인 가출 청소년인 B양을 폭행, 협박하고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모텔 등에서 B양과 숙식하며 폭행과 학대를 이어간 것을 조사됐다. B양 신체를 담뱃불로 지지거나 얼굴에 비비탄총을 쐈고 한 번에 비비탄 총알 30개를 먹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A군 등은 B양이 또 다른 가출 청소년과 서로 성관계하게 시킨 뒤 이를 B양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어 협박하기도 했다. 심지어 B양에게 전국을 돌며 성매매하도록 강요하고 그 대금 전부를 가로챈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은 B양이 지시를 듣지 않으면 폭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B양 부모가 이들이 협박에 사용한 영상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일당의 범행이 탄로 났다. 하지만 A군 일당에 심리적 지배를 당한 B양이 A군 등 잘못이 아니라며 소극적으로 진술하면서 당초 A군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계좌 거래내역과 녹취자료 분석, A군 대면 조사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군이 주범인 것을 확인,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특히 A군 여자친구가 남자들이 주로 쓰는 비비탄총을 들고 다니며 B양에게 쏜 것을 수상히 여긴 검찰이 A군 범행을 의심해 면밀히 수사하면서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은 B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도 성매매를 한 14명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매수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들은 대부분 20대였으며 60대 남성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고인들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