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화장실 성범죄’ 무고 女 ‘약’ 탓…전문가 “허위로 꾸며냈을 가능성 커” 지적

피해 남성 “엄벌 탄원”
뉴시스

허위신고로 아무 죄 없는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았던 이른바 ‘동탄 화장실 무고 사건’의 피의자인 50대 여성이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이 투약 중인 약을 원인으로 돌리고 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무고혐의로 A씨(50대·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10분쯤 화성시 소재 모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남성 B씨가 용변을 보는 자기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2명은 이튿날인 24일 오전 현장에 출동해 관리사무소 건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뒤 B씨에게 찾아가 관리사무소 건물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은 뒤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렸다.

 

조사 결과 처음 현장에 나갔던 경찰 말과는 달리 건물 화장실 입구를 비추는 CCTV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27일 오후 돌연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자백했다.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CCTV 영상 속 B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며 “이 사람이 맞다”, “평소에 자주 보던 사람이다”, “운동을 하는 남성이다”라는 등의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즉 B씨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성범죄 혐의를 받은 것인데, 이 과정에서 강압 수사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용의자로 명확히 짚어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한 뒤 A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또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온 B씨에 대해서는 입건 취소하고, 이날 무혐의로 결론 낸 수사 결과를 최종 통지했다.

 

자칫 무고로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수 있었던 상황, 피해 남성은 “말할 수 없이 기쁘다”면서도 “경찰로부터 직접적인 사과는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A씨는 자신의 허위신고는 “약기운에 의한 증상”이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복용하던 약을 과다로 섭취했는데 당시 화장실에서 B씨의 그러한 행동이 느껴졌던 것 같다”며 “차차 약기운에서 회복됐을 때 허위 사실이라고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분석했다.

 

프로파일러들은 A씨 주장에 대해 “약에 취해 허위로 신고했다기보다는 실제 없었던 일을 허위로 꾸며내는 등 고의성이 더 크다고 보인다”며 약물 과다복용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분석 결과를 밝혔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들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허위신고의 구체적인 동기를 파악하려 했으나 A씨는 “약에 취해서 그랬다”는 진술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