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입양 신생아 사망하자 반려동물용 관에 담아 암매장… 女 “혐의 인정” [사건수첩]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사진=뉴시스

24일 대구지법에서는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3·여)씨와 B(29)씨 등 2명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이날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는 B씨 변호인 측은 재판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B씨가 피해 여아 보호자로서 지위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B씨 행위와 피해 여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따져보기 위해 부검 결과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피고인 2명은 지난해 2월 24일 생후 7일 된 여아를 불법으로 입양했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오픈채팅방에서 입양가정을 알선하는 기관인 것처럼 행세했고 , 이 과정에서 불법 입양한 여아의 친모 C씨를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여아는 A씨 등이 거주하는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집에 도착한 이튿날부터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는 이상 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여아는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계속 방치됐고 열흘 뒤인 3월 7일 오전에는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됐다. 하지만 A씨는 119에 이를 신고하는 대신 인터넷에서 응급처치 방법을 직접 검색해 심장마사지·가래침 제거 등 조치를 했고, 피해 여아는 결국 사망했다.

 

그는 평소 개와 고양이 10여마리를 키웠고 여아 시신을 반려동물 장례를 위해 구입한 나무관에 담아 보관하다가 이틀 뒤인 9일 경기도 포천에 있는 친척 집 인근 나무 아래에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피해 여아 상태가 계속해서 악화했지만 불법 입양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대구 동구청이 피해 여아의 정기예방접종 기록이 1년여간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전모가 밝혀졌다. 경찰은 숨진 여아 친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1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등 혐의로 C씨를 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양형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다음 달 26일 2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