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24일 제작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콘텐츠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영화배급계약서 등 선(先)판매계약 체결을 요건으로만 제한적으로 공급되던 보증 단계를 기획·개발부터 수출까지 전 영역으로 확대해 콘텐츠 제작 단계별로 맞춤 보증해 ‘문화산업보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배 의원 측에 따르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문화산업 완성보증’은 판매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완성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오고 있다. 배 의원 측은 “제작 외에 기획⋅개발 및 유통 단계에서는 보증 공급이 불가하여 영세 콘텐츠 기업들은 참신한 콘텐츠가 있어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문체부는 기획·개발에서 유통까지 보증하는 ‘특화보증’, 수출 준비 및 이행을 보증해 해외 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수출보증’사업 등을 추가해 확대 개편된 ‘문화산업보증’을 운영하게 된다. 보증 규모는 2027년까지 약 9000억 원이다.
배 의원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제작할 수 있는 보석 같은 아이디어들이 자금이 부족해서 시작도 못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면서 “아이디어의 발굴부터 제작 완료까지 든든하게 국가가 지원해, 완성보증의 우수사례인 제2의 ‘소년시대’, ‘외모지상주의’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