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사장 명의 육상연맹 후원 적합” 대전시 감사위 판단 ‘제 식구 감싸기’ 논란

대전육상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회삿돈으로 연맹에 기부금을 후원한 것은 ‘적합했다’는 대전시 감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정 사장의 후원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경찰의 판단과 달라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나온다.   

 

24일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감사위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한 ‘대전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사건을 심의한 뒤 이같이 판단하며 주의처분을 내렸다. 

 

권익위는 지난해 정 사장이 공사 예산으로 대전육상연맹에 기부금 4000만원을 후원한 것은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16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시 감사위에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강령 내용을 보면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 사장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연맹에 회사 예산을 후원해 이득을 취했다는 게 권익위의 해석이다.

 

시 감사위의 판단은 달랐다.

 

공사가 연맹에 기부금을 내기로 한 것은 정 사장이 취임한 2022년 12월보다 전인 2021년부터 계획된 것으로 정 사장 의지와는 무관하다고 본 것이다. 전임 사장들도 개인 명의로 후원했던 점 등을 고려해 기부 행위에는 사적 이득을 취하거나 하려고 한 점은 없다고 봤다.

 

시 감사위는 “공사 행동강령 상 위반사항은 없지만 논란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라는 차원에서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찰은 정 사장의 기부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해 8월 공사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을 하지 않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당시 ‘공사 사장이 체육단체 회장을 겸임하는 상황에서 공사가 신고 없이 체육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며 대전시에 통보했다. 한편 검찰도 권익위 의뢰에 따라 ‘횡령 혐의’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