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가 마약 흡입’ 허위사실 유포한 전직 시의원 2심도 집유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가 마약을 흡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 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시의원 A(71)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A 씨의 지지자 B 씨 등 4명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들은 2022년 5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 군수(당시 국민의힘 공천 후보)가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인 코카인을 흡입했으며, 그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봤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정치인은 청렴성이 중요한데 피고인들은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