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일로신·대마 함유된 과자 밀반입한 일당 구속기소 [사건수첩]

국제우편을 통해 사일로신(일명 환각버섯)과 대마가 함유된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 2명에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A(34)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마와 사일로신이 함유된 과자. 대구지검 제공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마약 공급책 C씨와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미국에서 신종 마약류인 사일로신과 대마를 함유한 과자 1.5㎏, 액상 대마 카트리지 2개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일로신은 환각버섯에서 추출하는 환각 성분으로 합성마약인 '리세르그산 다이에틸아마이드'(LSD)와 비슷한 강력한 환각효과로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돼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해 6월 불가리아에서 시가 1995만원 상당 엑스터시 665정을 국제 특송화물로 밀반입하려다가 현지 세관에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과 마약류 밀수를 공모한 C씨가 필리핀에 있는 것을 파악해 국내 송환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구지검은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 종류가 필로폰, 대마 등에서 사일로신 등 신종 마약류로 확대되고 수입경로 역시 다변화하고 있다"며 "마약류의 국내 유입·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