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상속세를 25년 만에 뜯어고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지고 과세표준도 단순화된다. 자녀 공제 금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나 확대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낡은 세제를 정비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경제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회복, 조세체계 합리화에 방점이 찍혔다지만 글로벌 추세와 거리가 멀고 세제 경쟁력도 처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경제 활력을 불어넣으려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상속세 세율·과표조정과 공제확대 등으로 8만3000명이 4조원가량의 세금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주주환원을 늘린 상장사는 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비과세 한도가 두 배 이상 늘어난다. 국가과제인 저출생 등 인구위기를 막기 위해 혼인신고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기업 출산지원금도 전액 비과세된다. 하지만 이런 정도로는 고액 자산가의 이탈과 해외증시 투자 열기를 가라앉히고 경제회복에 보탬을 주기 힘들다. 이중과세 논란을 빚어온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빠진 것도 아쉽다. 최근 불붙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기름을 끼얹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듯한데 다음 세법개정안에 포함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