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 15곳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25일 추가 선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곳은 11개 지자체에 속한 5개 시군과 10개 읍·면·동(대전시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경북 영양군 청기면)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의 일부(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며,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 전역에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응급 복구와 구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채소·과일류 등에 대한 가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