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올해보다 6.42% 인상된다. 수급자 선정에 상대적 빈곤도를 반영하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최고 인상률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가구별 월 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에 소득증가율,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대상자 등에 지급하는 교육·주거·생계·의료 급여를 비롯해 13개 정부 부처의 74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한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6.42% 오른 609만7773원이다.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경우 7.34% 증가한 239만2013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로 올해와 동일하다. 4인 가구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95만1287원, 의료급여 243만9109원, 주거급여 292만6931원, 교육급여 304만8887원 이하다. 정부는 여기에 자동차 재산기준(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 차량가액의 4.17%)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원 초과)을 완화하면서 약 7만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급여의 경우 정액제에서 17년 만에 정률제로 개편해 일부 수급자는 부담이 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