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쟤 7번 결혼했다더라”… 거짓말한 미용실 원장, ‘명예훼손’ 무죄 왜? [사건수첩]

손님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한 지인이 “결혼을 7번이나 했다”며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미용실 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 25일 강원도 춘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온 B씨와 저녁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인인 C씨가 결혼을 7번 한 사실이 없음에도 “C씨는 결혼을 7번이나 했다. 나는 학생이고 C씨는 교수였는데 대학 때도 성적을 조작했다”고 말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B씨의 진술이 유일하다. 이를 근거로 유죄로 판단하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해야 한다”며 “그러나 사건 경위, 진술내용, B씨와 C씨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B씨의 진술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A씨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검사의 증명이 확신을 갖게 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A씨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A씨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